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 기본법 (문단 편집) ==== 제1절 재정, 금융, 무역과 상공업 ==== * 제105조 홍콩특별행정구는 법에 따라 개인과 법인 재산의 취득, 사용, 처치와 승계의 권리를 보호하며 개인과 법인 재산의 수용 시 피수용재산의 소유인은 보상을 획득할 권리를 보호한다. 수용재산의 보상은 같은 재산의 당시의 실제적 가치에 상응하여야 하며 자유로이 교환이 가능하고 무고하게 지급을 연기하여서는 아니 된다. 기업소유권과 외래투자는 모두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. * 제106조 홍콩특별행정구는 재정의 독립을 유지한다. 홍콩특별행정구의 재정수입은 전부 자체의 필요에 따라 사용하며 중앙인민정부에 상납하지 아니한다. 중앙 인민정부는 홍콩특별행정구 내에서 과세하지 아니한다. * 제107조 홍콩특별행정구의 재정예산은 수입에 따른 지출을 원칙으로 하며 수지의 평형을 추구하고 적자를 피하며 현지 생산총액의 성장율과 상호 부응하여야 한다. * 제108조 홍콩특별행정구는 독립적인 과세제도를 실시한다. 홍콩특별행정구는 원래 홍콩에서 시행하던 조세정책을 참조하여 자체적으로 법을 제정하여 세금의 종류, 세율, 세수의 면제와 그 밖의 세무사항을 규정한다. * 제109조 홍콩특별행정구 정부는 적당한 경제와 법률적 환경을 제공하여 홍콩의 국제금융중심의 지위를 유지한다. * 제110조 홍콩특별행정구의 화폐금융제도는 법률로 규정한다. 홍콩특별행정구 정부는 자체적으로 화폐금융정책을 제정하여 금융기업과 금융시장의 경영의 자유를 보장하고 법에 따라 관리와 감독을 실시한다. * 제111조 홍콩달러는 홍콩특별행정구의 법정화폐이며 계속 유통된다. 홍콩달러의 발행권은 홍콩특별행정구의 정부에 속한다. 홍콩달러의 발행은 반드시 100%의 준비금이 있어야 한다. 홍콩달러의 발행제도와 준비금제도는 법률로 규정한다. 홍콩특별행정구의 정부는 홍콩달러의 발행기초가 건전하고 발행의 안배가 홍콩달러의 안정화 목표를 유지하는데 부합하다는 조건 하에서 지정은행에 법정권한에 따라 홍콩달러를 발행하거나 계속 발행하도록 수권할 수 있다. * 제112조 홍콩특별행정구는 외환통제정책을 시행하지 아니한다. 홍콩달러는 자유롭게 교환한다. 외환, 황금, 증권, 선물 등의 시장을 계속 개방한다. 홍콩특별행정구 정부는 자금의 유동과 수출입 자유를 보장한다. * 제113조 홍콩특별행정구의 외환기금은 홍콩특별행정구 정부가 관리하고 지배하며 주로 홍콩달러의 매매가격을 조절하는데 사용한다. * 제114조 홍콩특별행정구는 자유항구의 지위를 유지하며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관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. * 제115조 홍콩특별행정구는 자유무역정책을 시행하여 화물, 무형재산과 자본의 유통의 자유를 보장한다. * 제116조 홍콩특별행정구는 단독적인 관세지역이다. 홍콩특별행정구는 “중국홍콩”이라는 명의 하에서 《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》, 국제섬유제품에 관한 무역 조정 등 유관 국제조직과 국제무역협정에 참여할 수 있으며 무역특혜를 포함한다. 홍콩특별행정구가 취득한 이전에 취득하고 계속 유효한 수출할당액, 관세우대와 달성한 그 밖의 유사한 조치는 전부 홍콩특별행정구가 향유한다. * 제117조 홍콩특별행정구는 당시의 원산지규칙에 따라 제품에 원산지출처증을 서명 발행할 수 있다. * 제118조 홍콩특별행정구 정부는 경제와 법률적 환경을 제공하여 각종 투자, 기술진보를 장려하고 신흥산업을 개발한다. * 제119조 홍콩특별행정구 정부는 적당한 정책을 제정하여 제조업, 상업, 여행업, 부동산산업, 운수업, 공공사업, 서비스산업, 농어업 등 각 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협조하며 환경보호에 주의한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